[성남 =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구민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이 사건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상실심판 및 미성년후견임선임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8분께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인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그는 5세 딸이 있는 현장에서 흉기 두 점을 B씨에게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그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해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현직 공무원으로 알려진 A씨는 B씨의 가정폭력 신고로 형사입건돼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에서 불리할 것으로 보이자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이혼 소장을 통해 B씨 주소지를 파악한 뒤 범행을 결심하고 B씨가 출근하는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보호에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다발성 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경찰에 A씨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했으며, 수원에서 광주로 거처를 옮겨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소통하며 유족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과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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