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만료 앞두고 석방…보석 인용

기사등록 2026/09/22 15:26:22 최종수정 2026/09/22 15:28:16

9월 26일 구속기간 만료 고려

내달 14일 오후 1심 선고기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석방된다. 사진은 강 의원의 모습. 2026.09.2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석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내달 14일 오후 1시30분으로 예정된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 출국금지 서약서 ▲보호관찰소 신고, 전자 장치 부착 ▲출국하거나 주거지 이탈 시 사전 허가 등을 부과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 부장판사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만기를 고려해 보석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이달 26일 구속 만기가 있어서 보석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이는 두 사람이 구속 기소된 지난 3월 27일을 기준으로 만 6개월이 도래하는 날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1·2·3심 심급별로 각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김 전 시의원은 지난 7월에 각각 보석을 신청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된 뒤 당선됐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남씨, 그리고 김 전 시의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강 의원은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난 것은 맞지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겐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두 사람을 이른바 '쪼개기 후원'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명 명의로 강 의원에게 1억3000여만원을 후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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