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외국인 근로자 계약종료 반발 한달 점거농성
현장관리자 조사·기획근로감독…한국노총 "공정성 의문"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외국인 근로자 계약 종료에서 시작된 전북 김제시 자동차 부품업체 일강의 노사분쟁이 복수노조 간 갈등과 고용당국의 조사 공정성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노동위원회가 조합원으로 판단한 현장관리자(파트장)를 고용당국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하고 기획근로감독에 착수하자 교섭대표 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일강지부는 편파 조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일강과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일강지회는 외국인 계약직 근로자 3명의 계약 종료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회사 측은 근무 능력과 태도, 제품 불량 발생 여부 등을 평가해 계약 연장 기준에 미달한 근로자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는 이를 노조 탄압으로 규정하고 계약 종료 철회와 재입사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사무동 로비에서 농성하고 있다.
갈등은 농성장 진입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익산지청 근로감독관은 노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사업장 내 노조활동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속노조 전북지부 간부와 일강지회 조합원 등 50여명이 농성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는 회사 측과 충돌했다. 회사 측은 이 과정에서 직원 8명이 피해를 봤고 일부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일강과 일강지부는 익산지청이 사업장 내 노조활동이 가능하다는 점만 강조했을 뿐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전제와 교섭대표노조의 법적 지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올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일강지부가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됐다. 회사와 일강지부는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금속노조 일강지회가 다수 인원을 동원해 사무동을 점거한 것은 통상적인 조합활동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는 교섭대표노조가 따로 있더라도 소수노조의 일상적인 조합활동은 보장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장관리자의 사용자성도 쟁점이다. 일강지부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일강지부 소속 현장관리자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고, 익산지청이 이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관리자는 노조 설립 때부터 약 20년간 조합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부장도 역임했다.
금속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이 관리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한다며 조합원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해당 업무가 조합원 신분과 충돌할 정도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 측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조합원으로 인정한 노동자를 익산지청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하고, 지난 18일부터 2주간 기획근로감독까지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조합원 자격 판단과 개별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해당 관리자가 문제의 행위 당시 사용자를 대신해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노무법인 관계자는 "익산지청이 조합활동의 허용 범위와 기획근로감독 착수 배경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갈등을 조정해야 할 고용당국이 오히려 노사·노노 간 대립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지청을 둘러싼 편파행정 논란은 익산시 청소대행업체 금강공사에서도 제기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조합원 연구교육을 명목으로 참석을 요청했지만, 당일 조합원 27명은 근무지를 이탈해 총파업에 참여했다.
회사는 미근로시간 4시간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했다. 이후 익산지청이 임금 지급을 권고하자 회사 측은 교육 참석과 총파업 참여를 구분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시정 요구의 법적 근거를 밝혀 달라며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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