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을 희화화하거나 고인·유족을 모욕하는 콘텐츠를 반복 유포한 인스타그램·유튜브 계정 11개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이들 계정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정에는 고인의 투신 경위를 희화화하거나 고인의 초상을 사물·동물·성적 대상과 합성한 이미지·영상, 유족을 겨냥한 성적 표현과 욕설, 봉하마을 등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와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 등이 게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소위는 앞서 지난달 6일 열린 회의에서 규정 적용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해당 안건의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관련 판례와 외부 자문 등을 검토한 뒤 이날 회의에 재상정했다.
통신소위는 고인을 향한 모욕적 표현이 유족의 추모감정을 침해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과 해당 계정들이 일회성 게시물에 그치지 않고 조롱·비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재유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차별·증오)' 관련 규정은 이번 사안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우석 통신소위원장은 "전직 대통령의 지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인과 유족을 겨냥한 조롱과 욕설, 죽음 자체를 놀잇감으로 삼는 행위까지 보호할 이유는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희화화하거나 유족의 추모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자제하고 서로의 슬픔을 존중하는 건강한 인터넷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