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학년 성매매' 보도 기자, 명예훼손 부인…"차가원에 팩트체크"

기사등록 2026/09/22 12:07:32 최종수정 2026/09/22 12:18:38

"허위인 줄 몰랐다…비방 목적 없어"

주학년·차가원 등 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신인 보이그룹 더보이즈(THE BOYZ) 전 멤버 주학년. 2018.11.2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그룹 더보이즈 전 멤버 주학년(27)씨가 일본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보도해 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매체 기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이태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모(40)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씨 측은 이날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나 명예훼손의 고의,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최씨 측은 주씨의 당시 소속사였던 원헌드레드레이블의 차가원 회장에게 직접 '팩트체크'를 거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사를 게재할 때 팩트체크를 한 대상은 수사 단계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원헌드레드레이블 차가원 회장"이라며 "차 회장으로부터 팩트체크를 한 후 기사를 게재했고, 기자로서 진실 확인과 관련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 주씨가 성매매를 하거나 자신의 소속사 측에 성매매 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음에도, 소속사 측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주씨가 결국 성매매 사실을 시인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주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주씨와 차 회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12일 오후 4시에 열리며, 차 회장을 제외한 주씨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주씨가 일본 도쿄에서 일본 AV(성인비디오)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와 만나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는 주씨가 소속사 측이 제시한 증거를 확인한 뒤 성매매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도 이후 당시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주씨가 사생활 문제에 연루돼 아티스트로서 신뢰를 이어가기 어렵다며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주씨는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매매 의혹은 부인했다.

주씨 측은 해당 보도가 허위라며 지난해 6월 최씨를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3월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허위 사실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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