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 중수청 4급 이상도 수사 대상 편입 추진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3급 이상 공무원을 수사 및 기소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경찰 총경과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까지 수사 대상을 넓히고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 임기 등 인력 운용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22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개정 공수처법에 중수청 3급 이상 공무원이 공수처의 수사, 기소 대상으로 포함됐다"고 전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번 법개정으로 공수처 검사의 수사권에 관한 근거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체포, 구속과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 등 공수처 검사의 수사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상 절차가 공수처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공수처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관한 규정도 정비됐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사건은 현행과 같이 1차 10일, 한 차례 연장해 최대 20일까지 구속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가 수사권만 가진 사건은 공수처 단계에서 최대 10일 동안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수사권만 가진 사건을 공소청에 넘긴 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같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공수처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수처법상 사건 송부와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는 성격에 차이가 있다"며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 검사의 역할은 공수처 수사를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질적인 의미는 "수사 협의의 일환"이라며 "추가 수사나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절차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만 "제도를 운용하면서 개별 사건별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관을 공수처에 파견할 경우 이를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하던 규정은 이번에 없어졌다. 공수처 수사관의 보수와 대우 기준도 기존 검찰직 공무원에서 중수청 수사관을 기준으로 하도록 바뀌었다.
공수처는 이번 개정과 별도로 수사 대상과 인력 운용에 관한 추가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총경과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을 수사 대상에 편입하고 관련 범죄와 기소 범위를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과 임기를 비롯한 인력 운용 개선 방안도 계속 검토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