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절망…전남의대 신설대학추천 집행정지 인용해야"

기사등록 2026/09/22 11:56:44

서남권의대비상대책위, 기자회견 열고 촉구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서남권의대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의대 추천 집행정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9.22. goodwrite97@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을 앞두고 목포대 교수,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서남권의대비상대책위원회가 재판부에 집행정지 인용을 촉구했다.

서남권의대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전남광주특별시의 불공정과 위법 사항을 바로잡아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신안, 진도 등 전국 최대 도서지방이 밀집된 서남권은 필수공공의료 사각지대로 지역민들은 36년 동안 목포대학교에 국립의대 신설을 숙원했다"며 "그러나 8월30일 전남광주특별시의 불투명하고 객관성을 상실한 후보대학 추천 처분은 서남권 주민들을 깊은 충격과 절망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대학 선정과 추천 과정에 대한 기준, 채점평가표 등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과정이 정당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불공정성과 위법성을 법적으로 가리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공정·위법한 추천 처분으로 교육부 최종심사에서 서남권에 대한 국립의대 설립 기회가 배제될 경우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다"며 "전남광주특별시가 무너뜨린 불공정과 위법을 사법부가 바로잡아 달라"고 말했다.

목포대는 지난 4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추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전남광주특별시의 추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이날 오후 3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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