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법원 "피해자 사망,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범행 반성·합의, 초범 등 양형 요소 종합"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22일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모(69)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추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신호를 위반한 중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김씨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와 합의해 엄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8시54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9세 초등학생과 모친인 어머니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보행자 신고는 녹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초등학생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에게 금고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도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아픔을 드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참회하며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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