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과 8월 31일~9월 4일 412개 업체 합동점검
제수·선물용 등 성수식품 32건, 안전성검사 '적합'
위반사항별로는 자가품질검사 전 항목 미실시 2곳, 제조·가공실 비위생적 관리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곳,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원료 출납 관계서류 미작성 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해당 시군 누리집에 위반업체를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에 위생점검과 함께 시중에 유통되는 제수용·선물용 등 명절 다소비 식품 32건을 수거해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했다.
수거 대상은 전·튀김·만두 등 조리식품 16건, 참돔·삼치 등 수산물 10건, 떡·전 등 가공식품 6건으로, 검사 결과 모두 식품별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김신호 보건의료국장은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위생 점검을 강화하겠다"면서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조·유통·판매 단계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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