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노래부스 임시허가…정부 업무추진비는 디지털화폐 결제

기사등록 2026/09/22 12:00:00

제4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개최…실증특례 9건 지정 및 1건 임시허가 전환

쇼핑몰·영화관 모바일 노래부스 임시허가 전환…문체부 관련 법령 정비 수순

국민·농협·신한 등 6개 은행, 스마트폰 QR로 국고금 집행 실증

정비사업 전자통지·온라인 주민총회도 허용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쇼핑몰·영화관·터미널 등에서도 소규모 노래방 부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CBDC)로 결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등기우편 통지와 주민총회를 모바일 전자문서나 투표로 대체하는 실증이 허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9건의 실증특례를 지정하고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를 임시허가로 전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방형 노래부스는 쇼핑몰·영화관·터미널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 노래부스다. 기존 노래연습장과 이용 방식과 규모가 다르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같은 시설·설비와 운영 기준을 적용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기존 실증특례가 임시허가로 전환됐다.

공공행정과 민생 현장의 디지털 전환(AX)을 촉진할 대형 실증 과제들도 물꼬가 트였다.

우선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CBDC)로 집행하는 실증이 허용됐다. KB국민·NH농협·신한·우리·IBK기업·하나 등 6개 주요 시중은행이 참여하며, 실물 법인카드 대신 금융결제원 공통 앱의 QR 결제 방식을 활용한다.

결제 즉시 정산이 이뤄지고 사용 가능 업종과 품목이 시스템에서 자동 제어되어 가맹점 수수료 절감과 집행 투명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프로세스도 개선된다. 이제이엠컴퍼니의 '정비사업 전자 통지 및 수신 시스템'을 통해 그간 등기우편으로만 발송해야 했던 창립총회 소집 등 주요 서류를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된다. 현장 참석 중심이던 주민총회 역시 온라인 병행 개최가 허용되며, 모바일 사전투표 및 당일 전자투표 시스템이 최초 적용된다.

이 밖에도 KT는 고객에게 우편으로 보내던 요금명세서 등을 자체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해 직접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다른 사람이 만든 전자문서를 유통할 수 있지만 자신의 문서를 직접 유통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었다. 이번 특례를 통해 KT는 공인알림문자나 PASS 전자고지 등을 활용해 자체 문서를 발송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디지털화폐의 국고금 집행, 도시정비사업의 전자통지 및 온라인 주민총회 개최 실증 등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활용 범위를 공공행정과 생활 현장 전반으로까지 넓히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혁신적인 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증 기회를 적극 부여하고, 실증 결과가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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