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학생 태웠다 과태료 낸 버스기사에 "제가 대신 내겠다"

기사등록 2026/09/22 10:30:00 최종수정 2026/09/22 11:16:24
[서울=뉴시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늦은 밤 중학생들을 태웠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광역버스 기사의 사연을 접한 뒤 과태료를 사비로 대신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늦은 밤 중학생들을 광역버스에 입석으로 태웠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버스기사의 사연을 접한 뒤 사비로 과태료를 대신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안 교육감은 해당 방송을 본 뒤 제작진에게 연락해 버스기사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자신이 부담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앞서 20년 경력의 60대 여성 버스기사 A씨는 불꽃축제가 열린 날 밤 만석인 광역버스 막차를 운행하던 중 귀가하지 못한 중학생들을 입석으로 태웠다가 남성 승객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는 안전상 입석 승차가 금지돼 있다.

안 교육감은 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차편이 끊긴 늦은 시간 학생들을 두고 갈 수 없어 내린 결정이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교육감으로서 해당 과태료를 책임지고 싶다는 취지로 제작진에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반장' 제작진은 이후 안 교육감과 A씨를 연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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