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봉안시설 사용계약 중도 해지 시 잔여 사용료 환불해야"

기사등록 2026/09/22 09:47:03

"지방정부, 민원인 현충원 안장 결정에도 사용료 미반환은 불합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부친이 국가유공자로 현충원 안장 결정을 받아 봉안시설 사용계약을 중도 해지했지만, 환불 받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 고충민원에 대해 봉안시설 사용 취소에 따른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용료 등의 환불규정 및 환급기준을 지방정부의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도록 해당 지방정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지방정부에서 설치한 봉안시설에 부모님의 유골을 안치하고 15년 치 사용료(10만원)를 납부했는데, 뒤늦게 부친의 현충원 안장이 결정되자 올해 5월 봉안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 후 6월에 유골 반출을 완료했다.

지방정부 측은 이에 대해 "계약기간을 유지하지 않고 봉안시설 사용을 취소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용자 귀책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봉안시설 사용 취소 시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전혀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또 지방정부가 다른 신규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해 다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도 봉안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차별 사용료 환급률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사용료 반환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행정기관은 현행 규정을 이유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관행을 답습하기보다 해당 규정의 불합리함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각종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