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46개" 덕산 용몽리…진천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사등록 2026/09/22 09:39:39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군은 덕산읍 용몽리 일원 상권을 제3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용몽마당 골목형 상점가'는 6991㎡ 규모에 음식점과 카페 등 46개 점포가 밀집한 상권이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따라 해당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있다. 홍보·마케팅과 시설 현대화, 각종 공모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 진천읍 '상산나들이 골목형 상점가'와 충북혁신도시 '진천혁신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세 번째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했다.

군 관계자는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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