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월정수당 2676만원, 의정활동비 1800만원
[영동=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영동군의회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결정할 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7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10대 영동군의회 의원들에게 내년부터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하는 기구다.
군은 22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을 대표하는 인사 10명으로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지역 주민 수, 군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의정비를 결정한다.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열기도 한다.
의정비는 의정활동(자료수집·연구)을 수행하는 데 드는 의정활동비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월정수당)을 합산한 개념이다.
현행 영동군의회 연간 의정비 총액은 월정수당 2676만원(월 223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월 150만원)을 합산한 약 4476만원(월 373만원)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월 말까지는 내년도 의정비를 정해야 한다.
대다수 기초의회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적용해 월정수당을 소폭 인상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위원회가 결정할 의정비 지급 기준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10대 영동군의회 임기 동안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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