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시체해부법 개정령안 의결
의대교수·강사, 전문성 갖추면 지도 가능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확대된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의 구체적 기준,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 허가 기준 및 절차,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시체 해부 자격에 종합병원 전속 전문의 5년 이상 재직 요건을 삭제하고 의·치·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 재직 중인 의사·치과의사이면서 시체해부심의회의 심의를 받으면 해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시체 해부 지도자의 자격은 해부학·병리학·법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의과대학 등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도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경우 해부를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체를 허용 범위를 벗어나 제공하거나 정보시스템을 통한 시체 이용 등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으로 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법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정보시스템을 통한 시체 이용현황 등의 보고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되며 의결된 시행령안과 함께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과대학에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제공하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구체적 허가 기준도 마련된다"며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존중하면서 기증 시체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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