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 신설…메탄올·암모니아 기존 선박 활용 허용

기사등록 2026/09/22 10:27:06

선박 연료 다변화 대응…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 마련

[서울=뉴시스] 2022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5000마력급 LNG 추진 친환경 선박.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이 별도 업종으로 신설되고, 전용 공급 선박이 부족한 초기에는 기존 해상화물 운송 선박을 친환경 연료 공급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선박 연료 공급업을 공급 연료에 따라 일반 선박 연료 공급업과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으로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으로 등록하려면 해당 연료의 특성에 맞는 구조와 안전설비 등을 갖춘 전용 선박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친환경 연료 공급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는 전용 선박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기존 해상화물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일정 기간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선박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연료 종류에 따라 다르다. 메탄올은 2028년까지, 암모니아는 2030년까지 허용된다. 액화천연가스(LNG)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친환경 선박 연료의 특성에 맞는 안전 기준을 갖추면서도 초기 시장에서 공급 선박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선박 연료가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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