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5~18일 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9573건에 지급
시, 피해 시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위해 연휴 전 지급 추진
거제시는 극한 호우로 주택 침수·파손을 비롯해 농경지, 농작물, 농림시설, 수산시설 등 9573건의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와 피해 사실 확인, 중복지원 여부 등 지급요건에 대한 검증을 진행해 왔다.
특히 피해 시민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당초 8월 28일까지였던 사유재산 피해신고 기간을 7일 연장해 9월 4일까지 운영했다.
신고된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별로 현장 확인과 피해물량 검증 등을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정했다.
이번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총 9573건 158억 원 규모로, 주택과 농·축·수산 분야 등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 추석 연휴 전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신고기간 내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사유재산 피해 추가 접수를 오는 23일까지 운영한다.
추가 접수된 피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피해 사실 검증 등 관련 절차를 거쳐 9월 중 피해조사를 마무리하고, 지급대상과 지원금액을 확정한 뒤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과 생업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추가 접수된 피해에 대해서도 조속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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