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A씨와 숨진 C군의 외조모 B씨(5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기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선 대체로 (학대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C군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선 부검 결과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검결과를 아직 못봤기 때문에 다음 공판기일 때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B씨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면서 "결박과 관련해선 출근으로 인해 자리를 비운 적이 있고, 학대 행위에 대해서도 자세히가 아닌 어렴풋이 알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앞서 지난달 5일 C군이 40도가 넘는 고열로 의식 저하 증세를 보이다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한 것과 관련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C군을 30시간 넘게 침대에 쇠사슬로 묶어 방치하는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달 21일 오후 2시 10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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