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투기와 관행적 위반 구별…강제처분 없다"

기사등록 2026/09/21 19:53:24 최종수정 2026/09/21 20:08:24

농식품부 장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출연

"농지법 30년에 제정…현실 맞게 제도 개선하려는 것"

"'농지는 농지답게 쓰자' 원칙,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와 현장의 경미하고 관행적인 위반은 철저히 구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나 몸이 아프거나 땅이 팔리지 않아 휴경한 경우 등에 대해 강제처분 같은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사를 위해 농지에 설치한 시설이 현행법상 불법 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후 추인을 허용하는 등 정상화·양성화 조치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투기 목적이 뚜렷한 사례에는 엄정 대응한다.

송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뒤 농지를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불법 임대하거나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등을 대표적인 투기 사례로 꼽았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과 관계없는 야적장이나 야영장 등을 운영하는 사례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의 목적이 단순한 단속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지법이 30년 전에 제정돼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농지 데이터를 제대로 구축해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 이번 조사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30년 만에 처음 하는 작업인 만큼 현장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안다"면서도 "농지는 농지답게 쓰자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고, 동시에 저활용 농지는 지역 활성화에 적합한 다른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사람이 돌아오도록 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령 농업인의 은퇴와 청년농 유입 등 세대 전환도 전수조사의 목표로 제시했다. 송 장관은 "고령농은 안심하고 현금의 유동성도 확보해 은퇴하고, 농지를 청년농에게 인계해주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행적 임대차나 휴경이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처분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자진 정비 기간을 부여한 뒤, 정비가 어려운 경우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대한 위반을 제외한 불법 전용 농지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면 사후 추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이나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한 불법 전용은 현행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원상회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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