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투조합 갑질 막는다…'불공정 계약 금지' 의결

기사등록 2026/09/22 09:00:17 최종수정 2026/09/22 09:08:23

벤처투자법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의결

벤처투자사 대주주 금전 제공·수수 금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앞으로 벤처투자조합이 피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한 투자 계약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벤처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금전 제공 및 수수행위를 금지했다. 벤처투자사 경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불공정한 투자 계약 체결 금지도 규정하고 있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 피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제한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지표 변동을 이유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거나 일정한 유예기간 없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경우, 기업공개(IPO) 실패를 이유로 과도하게 증권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등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제한한다.

또 불공정한 투자 계약 조건을 설정할 경우 해당 조건에 한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피투자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공포돼 2027년 3월 30일 시행된다.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벤처투자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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