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왜곡 등 '중대 수사비위' 원칙적 파면·해임

기사등록 2026/09/21 18:01:31

법왜곡·수사 관련 금품수수 '배제징계' 원칙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경찰이 법왜곡이나 수사·단속 과정에서의 금품·향응 수수 등 중대한 수사 직무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 원칙적으로 파면·해임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2026.09.0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법왜곡이나 수사·단속 과정에서의 금품·향응 수수 등 중대한 수사 직무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 원칙적으로 파면·해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1일 제596회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수사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와 중요 수사·단속정보 누설·유출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형법 제123조의2에 규정된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파면이나 해임 등 배제징계를 적용한다.

법왜곡죄는 판·검사나 경찰 등이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법왜곡죄 시행 이후 지난 12일까지 전국에서 총 1002건이 접수됐으며 관련 인원은 1만3953명이다. 이 가운데 경찰은 3971명으로 전체의 약 28.5%를 차지했다. 경찰 관련 인원 중 3214명에 대한 사건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다.

수사·단속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에도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한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의 금품·향응 수수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중대한 비위라고 판단했다.

중요 수사·단속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기준도 강화된다.

대상에는 영장 발부 여부와 주요 증거 유무, 수배 및 단속 관련 내부정보 등이 포함된다. 경찰은 이 같은 정보가 유출될 경우 정상적인 수사·단속 수행을 어렵게 하고 사건관계인의 권익과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비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수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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