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오늘 선고…1심 징역 7년

기사등록 2026/09/22 06:00:00 최종수정 2026/09/22 06:07:26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각종 금품 수수 혐의

1심 혐의 모두 유죄…징역 7년·6480만원 추징

김건희 측 항소…청탁·금품 대가관계가 쟁점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론이 22일 나온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2026.09.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론이 22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에겐 같은 해 4월과 6월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고, 로봇개 사업 관련 도움을 명목으로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김 여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한 점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 금거북이 보관함,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의 몰수와 6480만원 추징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에 대해 스스로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하지만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1심에서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품과 청탁 사이에 대가관계가 성립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김 여사 측은 일부 금품이 금품 제공자들과의 친분에 따른 의례적 교류나 선물에 불과하고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금품 제공 당시 현안과 제공 시기, 김 여사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청탁과 금품 사이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원심형인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는 "대통령 배우자는 입법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에 피고인에게 알선수재죄를 단순하게 적용한다면 법정형 자체가 적절한가 의문"이라며 "법정 최고형을 상정하더라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자리나 사업 기회를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자신의 처신을 반성하면서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는 절대 없다. 저는 공직을 팔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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