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30채 이상 보유한 상습체납자 3년 새 6.2배 증가
서영석 의원 "고액·상습 체납자, 철저한 징수 관리해야"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상습체납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 중 주택을 30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2022년 6명에서 2025년 37명으로 6.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 100채 이상 보유자는 1명에서 9명으로 9배 늘었다. 평균 체납액은 지난해 기준 2200만원이다. 재산과표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공개 대상자도 163명에서 376명으로 2.3배 증가했다.
지난해 11월30일 기준으로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습체납자는 764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11월까지 15개월간 4900만원을 체납했다.
그 다음으로 316채를 가진 체납자는 13개월간 2100만원을, 231채를 가진 체납자는 3개월간 14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뒤이어 226채, 180채, 164채 등의 순이었다.
전체 부동산 압류 중 공매의뢰로 이어지는 비율은 최근 5년간 0.3%를 밑돌았다. 2021년 부동산 압류(5만2532건) 중 공매의뢰는 134건으로 0.26%였고, 2025년 부동산 압류(3만9975건) 중 114건으로 0.29%였다. 같은 기간 공매를 통한 징수액은 12억원에서 6억6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서 의원은 "수십 채, 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한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가 늘고 있는 만큼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보다 철저한 징수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부동산을 압류한 이후 실제 납부와 징수로 어떻게 이어졌는지까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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