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면회·차량 열쇠·집 비밀번호 등 제공
편의제공이 수사 축소 이어진 정황은 없어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장윤기 부친이 수사팀 관계자에게 수사상 기밀과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지만,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 최종 수사결과에 따르면 장윤기 부친은 사건 수사 기간인 지난 5월5일부터 14일까지 당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57) 경감과 9차례 통화하고 16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다.
같은 기간 함께 근무했던 강력팀원 A경사와도 14차례 통화하고 7차례 문자를 주고받는 등 총 46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장윤기 부친은 아들의 집 비밀번호와 차량 위치를 전달받았고, 별도 면회를 요청해 5월6일 유치장 외 공간에서 약 1분간 면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차량 열쇠와 신분증 등을 돌려받고 수사정보를 제공받는 등 각종 편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단은 다만 이 같은 접촉과 편의 제공이 장윤기 사건 수사 축소로 이어졌다고 볼 만한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밖에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이나 큰아버지가 국가수사본부나 광주경찰청 관계자와 연락하거나 접촉한 별도의 유착 정황도 없었다.
경찰은 장윤기 부친의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현재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 여성 스토킹 신고·접수 시 확인한 미흡한 조치에 대해서도 감찰 조사에 나선다.
한편 특수단은 이번 수사에서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광산서 전 서장과 형사과장, 강력팀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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