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특수단, '장윤기 수사 축소' 광산서 지휘부 송치(종합)

기사등록 2026/09/21 16:59:45 최종수정 2026/09/21 18:06:25

서장·형사과장…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강간살인 정황 확보하고도 일반살인 적용

"수사보고서 수정·조사 범위 제한" 결론

[전남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 관계자가 21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09.21. pboxer@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를 수사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당시 광산경찰서 지휘부가 강간살인 혐의를 규명할 수 있었음에도 수사를 제한했다고 결론 내렸다.

국수본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1일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서장 A경무관과 형사과장 B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단은 A경무관이 B경정에게 외국인 여성 강간·스토킹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연관 짓지 말고 일반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B경정이 이를 강력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보고서에 담긴 외국인 여성 관련 내용을 수정·제외하고 피의자신문에서 성적 목적과 관련한 조사 범위를 제한하는 등 수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게 특수단 설명이다.

특수단은 장윤기의 사건 관련자 진술과 확보한 증거를 종합하면 강간 목적 살인을 충분히 규명할 수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이 같은 지시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이 아닌 형법상 살인죄가 적용됐다고 판단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3일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스토킹한 뒤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하다 5월5일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 고(故) 이채원(16)양을 살해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부실 대응으로 경찰의 관계성 범죄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며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징계 등이 이뤄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특수단은 A경무관이 앞서 스토킹 신고에 대한 부실 대응으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비난과 징계 등을 우려해 살인사건과 강간·스토킹 사건의 관련성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결론냈다.

또 광산서는 5월3일 접수된 스토킹 신고를 현장에서 종결하는 등 초동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 당시 수사팀은 5월8일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국수본에 보고했지만, 특수단은 광산서 지휘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분리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수단은 국수본의 분리수사 지시에 대해 강간·스토킹 사건은 여성청소년과, 살인 사건은 형사과가 맡도록 한 전문성에 따른 분담수사였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으며, 살인의 성적 목적 여부도 계속 확인하도록 지휘했다는 것이다.

한편 특수단은 장윤기 부친이 수사팀 관계자에게 수사 정보를 전달받거나 편의를 제공받은 정황도 확인했지만, 수사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등 국수본 지휘부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국수본 지휘부의 분리수사를 부실수사의 원인으로 본 반면, 국수본 특수단은 광산서 지휘부의 수사 제한에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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