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가입자 4명,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
아모데이 12일 감속 제안…알트먼·머스크·허사비스 공개 동조
원고 측 "개별 감속은 가능…경쟁사 공동 감속은 경쟁 제한"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유료 AI 서비스 가입자 4명은 지난 18일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앤트로픽과 오픈AI, 스페이스XAI,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미국 전역의 다른 유료 가입자들을 대표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원고 측은 네 회사가 각자의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 데 공조하기로 합의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미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 삼는 서비스는 오픈AI의 챗GPT, 앤트로픽의 클로드, 스페이스XAI의 그록, 구글의 제미나이다.
원고 측이 경쟁사 간 합의의 근거로 든 것은 지난 12일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가 발표한 글이다. 아모데이 CEO는 AI 발전 속도를 늦추고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업계 전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날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AI CEO,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회장도 이 제안에 공개적으로 동조했다. 원고들은 이를 경쟁사 간 개발 속도 조율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이런 논의가 지난 12일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여러 주요 AI 연구소의 고위 관계자들이 공동 서명한 성명은 한 회사가 홀로 개발 속도를 늦추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 압력이 강하다며 정부가 AI 개발 속도를 늦추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고들이 문제 삼는 것은 개별 회사가 안전을 위해 스스로 개발 속도를 조절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 정부에 AI 규제를 요구하거나 반독점법 적용 면제를 요청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런 절차를 거치는 대신 경쟁사끼리 개발 속도를 맞추기로 합의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모데이 CEO도 처음 속도 조절 방안을 제안하면서 이런 업계 협력이 반독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AI 연구소 간 안전 논의를 중재하거나 적어도 이런 논의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특정한 안전 협의에는 제한적으로 반독점법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 차원의 중재나 반독점법 면제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I 기술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음모’라고 주장하며 규제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AI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AI 차르’를 임명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AI 기업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서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반독점법 면제에 대해서는 공화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미주리주 공화당 소속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거대 AI 기업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반독점법 적용을 면제하는 데 반대했다. 그는 기업들이 서로 담합해 경쟁을 억누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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