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가상자산업계 "코인 과세 시기상조…강행 시 청년 투자자에 부담"

기사등록 2026/09/21 16:18:01 최종수정 2026/09/21 17:28:25

취득가액 산정·과세 형평성 문제 제기…내년 시행 앞두고 제도 정비 촉구

(왼쪽부터)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질의 응답하고 있다.(사진=송혜리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놓고 국민의힘과 가상자산 업계가 제도적·기술적 준비가 부족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거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내년 1월1일 시작된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이익 중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내년에 발생한 소득의 첫 신고·납부 시기는 2028년 5월이다.

◆과세할 인프라도 산정방식도 미비…총체적 "시기상조"

21일 국민의힘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국회 본청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열고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정점식, 임이자, 서일준, 박수영, 김미애, 송언석,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세진 닥사 의장 겸 디지털엑스 대표,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가상자산 업계는 과세 자체에 대한 찬반과 별개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취득가액 확인이 어렵거나 거래 유형별 기준이 불명확하면 투자자의 신고·납부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고 관련 민원이 거래소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엔 과세 폐지와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도 각각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논의 대상에 오른 상태다.

이날 국민의힘도 가상자산 과세를 현시점에서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향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투자자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청년 투자자들이 처한 현실을 언급하며 과세에 앞서 제도와 시스템의 준비 상황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치솟은 물가와 취업난, 근로소득만으로는 내 집 마련조차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수많은 청년 세대가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과세를 서두른다면 그 혼란과 부담은 결국 청년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세 형평성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자산 간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 기반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일정만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과세는 국민의 재산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라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정해진 날짜에 맞춰 세금을 걷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과세를 위한 기초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임 정책위의장은 "준비되지 않은 과세를 서둘러 시행해서는 안 된다"며 "세금을 걷으려면 무엇에 세금을 매기는지 명확해야 하고, 납세자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취득가액 산정을 들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옮겨온 가상자산은 최초 매수 시점과 가격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임 정책위의장은 "얼마에 샀는 지를 알아야 얼마를 벌었는지 계산하고 세금을 매길 수 있는데, 그 기본적인 과세 자료를 확인할 체계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이 밖에도 비거주 과세와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 등 시행 전에 명확히 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에 준비되지 않은 과세를 서둘러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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