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1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2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수원지법 단독부로 돌려보냈다.
2022년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강 변호사는 같은 해 5월 후원금 5억5000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2023년 기소됐다.
당시 강 변호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공소 기각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1심은 "검찰은 A검사가 피고인의 또 다른 혐의 사건을 개시해 범죄 인지 절차가 이뤄졌고, B검사가 사건을 재배당받아 수사 개시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서 말하는 수사 개시 검사는 사건을 최초 인지한 검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은 검찰청법 4조2항 수사개시 검사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들어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검찰청법 4조2항의 수사 개시 검사는 최초로 수사를 개시한 검사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며 "이 법리에 비춰보면 A검사가 검찰 수사관에게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고, B검사는 이 범죄를 재배당받은 뒤 추가 조사를 한 뒤 공소 제기한 것으로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이 이중기소에 해당해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는 강 변호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가 종전 제기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동일한 구조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해당 사건은 이미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이 사건과 별개로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원 중 불상액을 선거 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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