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6개월 지난 일반음식점 대상
11월 지정…표지판·홍보·융자 지원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마포구는 다음달 16일까지 지역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2026년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표지판을 받고 마포구청 누리집과 '내고장마포' 소식지 등에 소개된다. 구 행사 때 이용 업소로 홍보되며 식품진흥기금 육성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을 저금리로 우선 융자받을 수 있다. 지정일부터 2년간 위생점검도 면제되지만 민원이 발생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대상은 마포구 내 일반음식점으로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뒤 2년이 지난 업소다.
다만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업소와 뱀탕·사철탕 등 혐오식품 취급 업소,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서는 마포구청이나 마포구보건소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마포구보건소 위생과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마포구지회에 제출하면 된다.
모범음식점은 음식의 맛과 위생관리·서비스 수준, 음식물 낭비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좋은식단' 실천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지정한다. 신청이 접수된 업소는 현장조사와 마포구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에 지정된다.
현장조사에서는 주방·홀·화장실·식자재 창고의 청결 상태와 종사자의 위생관리·친절도, 좋은식단 이행 여부 등을 살핀다.
현재 마포구에서는 한식·중식·일식 등 모범음식점 165곳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28곳이 신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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