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남도당, 기자회견 열고 재개정 촉구
[홍성=뉴시스]최영민 기자 = 정용선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이 최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이 농촌의 현실은 외면한 채 농민들의 생계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재개정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21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농지법은 자경이나 위탁경영을 하지 않는 처분대상농지를 1년 내 처분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매년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며 "농민을 위한 법이 아닌 농촌을 말살하고 농가를 파탄으로 모는 현대판 가렴주구"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행 농지법이 야기한 '현장 5대 위기'로 ▲초고령화 농촌 현실과 괴리된 획일적 자경 강요 ▲처분 상대방 제한 및 거래 절벽 심화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이행강제금과 지자체의 기계적 처분명령 의무화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에 따른 농촌 공동체 신뢰 훼손 ▲농지가격 폭락과 잇따른 유찰로 인한 지역 농협 부실 가속화를 꼽았다.
또 "지난해 농업경영주 평균 연령이 67.7세에 달하고 65세 이상 농가 인구가 51.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고령 농민에게 무리한 영농을 강제해 안전사고 위험을 극도로 높이고 있다"며 "기계화율이 낮은 밭이나 과수원은 농어촌공사 위탁경영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돼 농민들이 범법자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기본조사 결과 1996년 이후 취득 농지의 27%인 284만 필지(30만㏊)가 법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으나 내년 농지은행 매입 예산안은 8868억원에 불과해 매입에만 100년 이상이 걸린다"며 "결국 팔 수도 없고 국가가 사주지도 못하면서 농민에게만 처분을 강요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충남도당은 입법을 주도한 여당과 함께 주무부처 수장의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악법을 밀어붙인 민주당과 어기구 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물론 농민을 옥죄도록 수수방관한 농정 당국의 무능 또한 용납할 수 없다"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충남도당은 대책으로 ▲은퇴 농민을 위한 처분 절차 간소화 및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이행강제금 감면 제도 신설 ▲헌법상 예외 규정을 살린 '경자경영' 중심의 임대·위탁영농 규제 완화 ▲서류 위주 단속 중단과 충분한 소명 기회 및 현장 실사 보장 ▲인공지능(AI)·스마트팜, 농지 집단화 등 농업 인프라 혁신 투자와 연계한 중장기 '농지 백년대계' 수립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투기 단속을 핑계로 평생 식량안보를 지켜온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농민에게 농사를 지속하거나 합법적으로 임대·은퇴할 출구부터 마련한 뒤 투기를 엄단해야 하며 도당 차원에서 비현실적인 농지법의 합리적 재개정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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