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LEI 발급확인서'로 외국인 계좌개설 간소화

기사등록 2026/09/21 14:45:29

석 달새 961건 발급확인서 교부

행정 부담·국내 증시 투자편의 제고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4월 개시한 'LEI(글로벌 법인식별기호) 발급확인서 교부 서비스'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계좌 개설 절차를 대폭 줄이며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복잡했던 번역·공증 서류 대신 확인서 한 장으로 금융 실명확인이 가능해지면서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는 평가다.

21일 예탁원에 따르면 LEI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 등 복잡한 금융거래 주체를 명확히 식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20자리 국제표준(ISO 17442) 코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파생상품과 증권 거래 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예탁원이 2017년 정식 발급기관(LOU)으로 승인받아 국내와 영어권 9개국을 대상으로 총 2074건(올해 7월 말 기준)의 코드를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12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30여년 만에 폐지하고, 외국 법인이 LEI를 활용해 계좌를 열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그러나 실물 형태의 실명확인증표가 없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본국 법인등록서류를 번역·공증해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예탁원은 'LEI 발급확인서' 1장으로 실명확인을 마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웹 기반 조회' 원칙을 고수하던 글로벌LEI재단(GLEIF)과 수차례 온·오프라인 협의를 거쳐 글로벌 표준의 예외적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어 은행연합회와 함께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을 개정해 예탁원의 LEI 발급확인서를 공식 실명확인증표로 인정받도록 했다.

현재 전세계 39개 LOU 중 전 세계에서 발급된 모든 LEI를 대상으로 발급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기관은 예탁원이 유일하다. 서비스 이용자는 예탁원 전용 시스템(LEI-K)에서 온라인으로 PDF 형태의 증명서를 신청·출력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 지원 차원에서 교부 수수료는 한시 면제된다. 확인서 도입 이후 7월 말까지 펀드 721건, 법인 228건, 해외 정부기관 12건 등 모두 961건의 발급확인서가 교부됐다.

예탁원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개설 시 소요되는 행정적·시간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했다"며 "LEI 사용범위가 금융영역에서 비금융영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발맞춰 보다 많은 국내외 법인이 LEI-K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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