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위증재판…전직 경찰 1명 혐의 인정

기사등록 2026/09/21 12:11:34 최종수정 2026/09/21 13:26:24

3명은 혐의 부인…검찰, 인정한 1명에 징역 2년 구형

[부산=뉴시스]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 최인철씨가 그림으로 묘사한 고문 정황. (사진=최인철씨 측 제공) 2026.09.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재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4명이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A(80대)씨와 B(60대)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6월~10월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누명 피해자 최인철·장동익씨의 재심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최씨와 장씨에 대한 경찰의 물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없었다거나 알지 못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4명의 피고인 중 A씨 등 3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A씨 측은 수십년 전 일이기에 진정으로 기억이 나지 않은 것이지 위증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B씨에 대해서는 결심 절차도 진행,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경찰을 그만둔 이유 중 50%가 이 사건과 연관이 있었다"며 "지휘자를 잘못 만나 그 명령에 또는 지시에 따라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속죄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B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속행, 다음 기일을 내달 12일로 지정했다. B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4일 부산 낙동강변에서 차에 탄 남녀가 괴한에 납치, 여성은 성폭행 후 살해되고 남성은 다친 사건이다.

당시 용의자로 체포된 최씨와 장씨는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 만에 석방된 뒤 재심 끝에 2021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최씨와 장씨 측은 지난 3월 A씨 등 전직 경찰관 5명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A씨 등 4명은 기소됐지만, 불기소된 1명에 대해서는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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