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비용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 규정 법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2026/09/21 12:03:02 최종수정 2026/09/21 13:24:2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고용 확대·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 및 협약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2026.08.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와 청년·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과 대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 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수분양자의 토지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의반 값 아파트,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3억 원대에 분양, 충분히 가능하다"며 "역세권에 질 좋고 저렴한 청년 공공임대주택 '서울윤슬' 공급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주택공급 정책을 대한민국 청년과 국민 모두를 위한 주거정책으로 제안한다"며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공공이 직접 주택을 건축해 건물만 국민에게 공급함으로써 토지비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노후 공공주택은 재건축해 공급을 확대하고, 역세권과 공공부지는 적극 활용하며,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는 공공이 토지와 주택으로 환수해 다시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은 토지를 제공하고, 국가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은 주택을 건설하고, 청년과 국민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청년에게는 독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한다"며 "신혼부부에게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하고, 무주택 4050 서민에게는 내 집 마련의 희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를 분리하고, 토지임대부 주택과 청년공공임대주택 '서울윤슬'을 통해 누구에게나 안정적인 주거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기본주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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