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리자마자 허벅지 '콱'"…개 물림 피해자, 괴로운 나날 끝에 이사

기사등록 2026/09/22 00:05:00
[서울=뉴시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가 소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개가 입주민의 허벅지를 물어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해 8월 발생한 개 물림 사고가 소개됐다. 피해자인 40대 여성은 출근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문이 열리자 개와 목줄을 잡고 있던 여성을 마주쳤고, 개는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물었다.

방송에 따르면 개는 한동안 물고 놓지 않았고, 피해자는 야구공 크기만큼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근막이 보일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입어 8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사고 직후 개를 데리고 있던 여성은 자신이 견주가 아니라고 했지만 이후 친구의 개를 입양해 키우는 견주라고 주장했다. 이후 친구와 함께 키우는 개라고 했다가, 한 달 뒤에는 친구들과 구조해 돌보는 개라고 설명하는 등 입장이 바뀌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오피스텔의 실제 견주에게 부탁받아 잠시 개를 맡았을 뿐이며, 견주의 강요로 주인 행세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사고 전부터 이 개를 산책시키던 실제 견주로 보이는 입주민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고 후에는 개의 옷이 집 문밖에 걸려 있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마다 공포를 느꼈고, 밖에서 개와 마주쳐도 피하거나 거리를 두는 행동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결국 피해자는 9년간 살던 집에서 이사했다.

신체적 피해도 컸다. 상처가 커 바로 봉합하지 못해 약 3주간 소독 치료를 받았고, 이후 괴사가 진행돼 절제 치료와 하지 재건 수술을 받았다. 3개월간 휠체어를 탔고 2개월간 보행 보조기를 사용했으며, 8개월 동안 다리를 구부리기 어려웠다고 한다. 내년 재수술과 1년 이상의 흉터 치료도 예정돼 있다.

방송에 따르면 개를 데리고 있던 여성은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는 실제 견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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