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지 전수조사' 보완 논의…"농지 강제로 빼앗기 위한 것 아냐"

기사등록 2026/09/21 09:00:22 최종수정 2026/09/21 09:25:11

권칠승 "국힘, 사실왜곡으로 국민 불안하게 만들면 안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된 보완책을 논의했다. 투기 목적의 농지 이용을 조사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경미하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은 계도하는 방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정책조정위원회와 농림식품부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농촌 현장에서 농지 조사 목적과 활용 방안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해 농업인이 불편해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 당시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 힘들어서 지금 못 짓는 땅을 강제로 팔라는 말이 아니다, 매입해서 도와줄 지언정 제재 대상은 아니다, 농지 상황을 확인해서 왜 휴경이 되는지 왜 임대 되고 있는지 어떻게 지원할지를 위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당에서도 대통령 말씀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당정협의는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농지 전수 조사 추진 방향과 농지 관련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정부는 사업의 본취지는 달성하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과 국민이 겪는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조사 결과가 실제 농업 발전에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농지와 관련된 제도개선에도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당은 정부가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조사결과를 처리하고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조사결과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정 대전환으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법률의 재개정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오늘 당정이 현장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만큼 더이상 농지 조사 관련 사실왜곡으로 농업인과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농업인의 삶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민생 논의에 동참할 것 촉구한다"고 했다.

윤준병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도 "농지 전수조사는 농정 대전환, 국가 책임 농정 강화의 한 축"이라며 "그럼에도 정치권이 근거없는 괴담을 만들고 확대 생산하며 농민에 불필요한 우려를 안겨주고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괴담처럼 농지조사는 농지를 강제로 빼앗거나 고액의 이행 강제금을 물리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라며 "현재까지 이번 전수조사 결과 근거로 처분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단지 조사 지침이 시행됐을 뿐 조사 결과 처리 지침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며 "농촌 현장을 어지럽히고 농지의 가치와 헌법상 원칙을 훼손하는 행태는 즉각 멈춰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농업인을 보호하면서 현실과 어긋나는 농지 이용을 처분하는 대신 정상화 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고령 농업인의 농지 처분을 지원하고 청년농·전업농의 농지 확보를 돕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투기는 바로잡겠다. 그러나 경미하고 관행적인 현장 위반은 계도 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이번 당정협의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현장 농업인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30년 묵은 농지법이 현실과 괴리된 측면이 많다"며 "이번 조사를 농지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전수조사 실시 및 농지 처분명령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 정보를 확인하는 기본조사를 했다.

이후 정부는 조사 대상 전체의 27.0%에 달하는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발표 이후 농지 가격 하락, 이행 강제금 등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 조사는 "부동산 투기를 명확하게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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