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갈빗집 사장 "아기 이유식도 외부 음식, 절대 안 된다"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15개월 아기를 데리고 닭갈빗집을 찾은 가족이 아기 이유식을 먹이려다 외부 음식 반입 금지 규정에 제지당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온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15개월 아이를 키우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는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한 닭갈빗집을 찾았다. 식당에서 음식값을 먼저 계산한 뒤 아이가 배고파 보온용 통에 담아온 이유식을 먹이려 하자 사장이 다가왔다.
사장은 "외부 음식 반입 금지라고 입구에 써놓은 거 안 보이십니까? 여기서 그거 먹이시면 안 돼요"라고 말했다.
A씨가 "그냥 아기 이유식인데요. 아기가 배고프면 칭얼거리니까 미리 챙겨온 건데"라고 설명했지만, 사장은 "이유식이라 해도 외부 음식이잖아요"라며 "저희는 원래 반입 자체가 안 된다"고 했다.
결국 가족은 닭갈비를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식당을 나왔다.
A씨는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자체는 당연히 이해한다"면서도 "성인 음식이 아닌 아기 이유식인데다가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면 오히려 식당에 피해가 갈까 봐 챙겨온 건데 이렇게 면박을 당할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에 손수호 변호사는 "식당 주인의 영업 방침을 항상 존중하자는 태도인데 이거는 좀 그래도 너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이유식을 먹는다고 해서 매상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냄새를 풍겨 다른 손님들이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막아야 할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박상희 심리학과 교수는 "이유식을 외부 음식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유식은 선택지가 없잖아요. 이유식 먹는 애가 닭갈비를 어떻게 먹습니까"라며 "이건 너무 고지식하다"고 지적했다.
박지훈 변호사도 "외부 음식이라 해서 모든 게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냥 그 문구 하나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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