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결심 공판서 구속기한 만료시 보석 예고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기한은 이달 26일까지다.
이는 두 사람이 구속 기소된 지난 3월 27일을 기준으로 6개월째가 도래하는 날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1·2·3심 각 심급별로 각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들의 구속이 만료될 때까지 선고가 이뤄지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 재판부가 '사건 관계인과 접촉 금지' 등 조건이 붙는 보석을 결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16일 결심 공판에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1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다음 달 14일 오후 1시30분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그러면서 구속 만기일인 이달 26일에 두 사람을 보석으로 석방할 예정이라는 점도 밝힌 바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된 뒤 당선됐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두 사람을 이른바 '쪼개기 후원'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명 명의로 강 의원에게 1억3000여만원을 후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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