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권익위, 국민생각함서 대국민 의견수렴·제보
삭제·차단·수사 의뢰 활용 예정…올해 12월 31일까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와 우회주소를 안내하는 유포 채널에 대한 국민 제보를 받는다. 피해자 보호와 처벌 강화 등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도 받는다.
성평등가족부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함께 12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 제안과 불법사이트 제보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달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책 제안과 불법사이트·유포 채널 제보를 위한 안건을 각각 개설했다.
제보 대상은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인 딥페이크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 게시·유통되는 불법사이트다. 변경된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링크 모음 사이트 등 유포 채널도 제보할 수 있다.
제보 시에는 불법사이트 주소(URL)와 함께 주로 유통되는 영상물의 종류, 사이트 운영 방식, 우회주소 홍보글 게시 여부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제출하면 신속한 확인에 도움이 된다.
성평등부는 접수된 정보를 확인한 뒤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차단과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책 제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처벌·제재 강화 등 정책·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이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검토를 거쳐 향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과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온라인 정책소통 공간인 국민생각함에 접속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또는 '불법사이트 및 유포채널 제보 접수' 안건을 선택하고 설문에 참여하면 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디지털성범죄는 기술과 유통 경로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국민이 제안해 주신 정책 아이디어와 불법사이트·유포채널 제보를 꼼꼼히 살펴 국민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근절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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