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이재명 비방영상' 튼 전 제주도의원 후보 벌금형

기사등록 2026/09/17 11:55:08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량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와 스피커를 이용해 '이재명을 구속해' 등 내용이 담긴 후보 비방 영상을 상영한 전 국민의힘 제주도의원 후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1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2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주차장에서 차량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와 스피커를 이용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영상을 상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제주도의원 후보로 등록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영상 상영에 특정 후보의 낙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3~4월 진행한 시위·집회, 영상 내용 등을 종합해 A씨가 특정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영상을 상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제주지법 형사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30대)씨에게 벌금 50만원을, C(6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6월3일 대선 투표 당시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로, C씨는 대선 사전투표를 마치고도 본선거 당일 투표하지 않은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려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1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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