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망' 대전 안전공업 화재, 손주환 대표 등 13명 송치(종합)

기사등록 2026/09/17 11:13:22

대전노동청, 손주환 대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

[대전=뉴시스] 정병혁 기자 = 23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 현장에서 유가족 대표를 비롯한 국과수,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6.03.23. jhope@newsis.com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14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74명을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 경찰이 1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대전경찰청은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증거 위변조 등 혐의를 받는 손주환 대표 등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안전공업에 인력을 파견한 하청업체 대표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었으나 경찰은 불법 파견 노동자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에 전속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불법 파견 혐의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별도 입건이 이뤄져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손 대표 등은 집진 설비 내 가연성 물질인 슬러지와 기름때가 장기간 쌓이도록 소홀히 관리했고 중이층 휴게실 약 560㎡을 불법 증축하며 방화 구획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화문을 상시 개방한 채 방치했으며 소방수신기 경보 기능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실질적인 피난 및 소방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소방수신기 작동 시 화재 현장을 확인하기 전 임의로 소방수신기 경보 기능을 차단하도록 매뉴얼을 작성해 직원들에게 교육 및 임의 차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가 발생했던 당일에도 소방수신기 경보 기능을 임의로 차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생산팀장 등 4명은 손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를 피하게 하려고 화재 현장에서 하드디스크를 무단 반출해 안전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도록 교사하고 위험성 평가표 15개 등 서류를 사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손 대표 지시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손 대표에게 증거 위변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불법 증축 휴게실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지어진 것으로 추정돼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손 대표 등 임직원들에게 건설산업기본법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인테리어 업자의 경우 불법 증축 이후 무허가로 공사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나 해당 혐의가 적용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공장 설비 동작 과정에서 고온이 발생해 금속 간 마찰 및 불꽃 등으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공정 및 발화원에 대해 한정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동관 1층 내부 가공 5라인 끝부분 주변에서 최초 화재를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 화재 발전 양상과 연소 형태를 고려할 경우 같은 부분 주변에서 발화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 사건과 별개로 불법 휴게실 등 관리 주체인 대덕구의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성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대전노동청 역시 폐쇄회로(CC)TV,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생산 안전 관련 서류 8000여장 등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손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재난 사고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에게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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