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모녀 참변' 음주 운전자 2심도 징역 5년…"피해 회복, 선처 사유 안 돼"

기사등록 2026/09/17 11:16:55

음주 운전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 친 혐의

1심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발생…엄중 처벌"

2심 "제어 못 하는 상태서 운전…사망케 해"

[서울=뉴시스] 김진아·황준선 기자 = 음주 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씨가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9.1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음주 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윤원묵·송중호)는 17일 서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음주한 뒤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사거리 중 하나인 장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충격했고, 사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동 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해 미필적 인식 아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행위는 살인죄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서씨가) 많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감형이나 선처의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께 음주 상태로 1㎞가량 차를 몰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사거리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 국적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목숨을 잃었고, 30대 딸은 늑골 골절을 비롯해 이마와 무릎 등을 다쳤다.

모녀는 일본 오사카에서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당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한 뒤 종로구 낙산공원 성곽길을 보러 이동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지난 5월 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테슬라 자동차 1대를 몰수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백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봤을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무고한 외국인 모녀를 들이받고도 인도를 넘어 화단까지 돌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한 명에겐 6주 상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금 3억5000만원과 사망 피해 운구, 장례 비용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서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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