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서 식사비 대납후 기자회견…"대납없다" 발언
식비 대납행위 자체는 공모관계 인정 안돼 불송치
김관영 전 지사 '내란 방조 의혹 제기' 불송치 결정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정읍의 한 술자리에서 자신이 식사비를 내지 않고도 결제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정읍시의 한 식당에서 청년 20여명과 술자리를 가진 후 불거진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여러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식사비 대납은 없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내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이 지사의 '식사비 대납 의혹'은 지난해 11월 정읍시의 한 식당에서 청년 20여명과 술자리를 가진 후 비용을 직접 결제하지 않고 당시 동석했던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이 대신 결제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경찰은 해당 의혹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받은 뒤 이 지사와 함께 식사비 대납의 당사자로 알려진 김 전 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제한) 혐의 등으로 수사해왔다.
당시 참석자 진술 등을 청취한 경찰은 이 지사가 식사 자리에서 식사비를 결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힌 "식사비 대납은 없었다. 수행원이 식사비를 냈다" 이 지사의 말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해당 혐의에 대해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김 전 도의원의 식사비 대납 행위를 두고 이 지사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이 지사의 제3자 기부행위 제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났다.
이 지사는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내란 방조 의혹'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 지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현직 지사였던 김 전 지사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북도청 폐쇄 등 '내란 행위'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기자회견, 카드뉴스 등의 방식으로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 당했다.
경찰은 이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요건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
이 지사는 경찰 수사 결과를 두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송치된 혐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식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 대납 당사자로 지목된 김 전 도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제한),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김 전 도의원은 논란이 된 정읍의 술자리에서 이 지사의 식사비를 대신 지불하면서 전북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용 카드를 사용한 뒤 이에 대한 수사를 받자 휴대전화 등 증거품을 타인을 시켜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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