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공무직 "맞춤형 복지비, 공무원과 동일 적용하라"

기사등록 2026/09/17 11:01:44

기본복지점수 공무원 1000점, 교육공무직원 650점 부여 등

노조 "복지비 차별 요소 조사해 달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17일 충북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6.09.17.kip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17일 "충북교육청은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 복지비 차별 지급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지부는 이날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근속·가족 복지 점수로 구분된 교육공무직 맞춤형 복지비는 공무원과 비교해 차이가 있고 근속, 가족 출산과 관련한 혜택조차 차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이라는 신분, 직종 차이를 이유로 기본복지점수, 근속·가족 복지 점수, 출산 축하 점수, 태아·산모 검진, 난임 점수 등 복리 후생을 달리하는 건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충북지부는 '2026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 '2026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에 차별 요소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진정서에는 ▲기본복지점수 공무원(1000점), 교육공무직원(650점) 산정 근거·목적 ▲공무원만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지급 이유 ▲공무원 첫째(1000점), 둘째(2000점) 출산축하복지점수 지급 교육공무직 지급하지 않는 이유 ▲태아·산모 검진 및 난임지원 복지점수 공무원만 지급하는 이유를 조사해 시정 권고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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