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전자주주총회 운영실무 매뉴얼 발간

기사등록 2026/09/17 10:56:51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비 선제적 실무 지원 나서

(사진=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내년 시행되는 전자주주총회 제도에 대한 실무 대응을 위해 '전자주주총회 운영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장협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상장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이를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약 210여개사 이상의 상장회사가 내년 주주총회 개최 시 전자주주총회 방식으로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장협은 관련 세부 기준이 마련되기에 앞서 상장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실무 지침에 관한 선제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회사법 분야 전문가인 권재열 경희대 법전원 교수가 집필을 맡고 상장협 실무 책임자 및 관련 전문가와의 수차례 회의를 거쳐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은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법적 근거와 해석 ▲준비 단계의 일반원칙 ▲출석·본인확인 및 의결권 행사 운영 기준 ▲총회 당일 운영·기술 요건에 관한 공정성 강화 조치 ▲통신장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기준 ▲기록의 보존·비치 및 열람에 관한 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김춘 상장협 정책1본부장은 "이번 매뉴얼이 회원사들이 제도 시행에 앞서 필요한 절차와 시스템을 사전에 점검·준비하고 향후 정부 차원의 세부 기준 마련, 정책 수립 논의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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