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다 용서해놓고 왜 그래?"…같은 여자와 또 바람피운 남편의 분통 터지는 주장

기사등록 2026/09/26 00:00:00

각서 쓰고도 거래처 직원과 재차 부정행위

변호사 "과거 용서, 재차 외도 면죄부 아냐"

[서울=뉴시스] 남편의 외도를 한 차례 용서했지만 2년 뒤 같은 여성과 다시 만난 사실을 알게 됐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남편의 외도를 한 차례 용서했지만 2년 뒤 같은 여성과 다시 만난 사실을 알게 됐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과거 외도를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5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남편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줄었다고 한다. 권태기라고 생각했지만 부부들이 대부분 그렇게 산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살림과 육아에 충실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2년 전 A씨는 남편에게 다른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대는 남편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다. 두 사람은 수개월 동안 몰래 데이트를 하고 모텔을 드나든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이혼을 결심하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아이들을 생각해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다시는 해당 여성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다.

A씨는 "아직 아이들이 어렸고 10년이 넘은 결혼 생활을 한순간에 끝내는 게 어려웠다"며 결국 남편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상대 여성에게도 직접 연락해 남편을 다시 만나지 말라고 요구했다. 여성 역시 미안하다며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1년이 흐른 뒤 A씨는 남편의 자동차를 정리하다 낯익은 이름이 적힌 택배 송장을 발견했다. 송장 속 주소는 과거 남편과 외도했던 여성이 살던 곳이었다.

불안한 마음에 확인해보니 남편은 해당 여성과 다시 만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A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휴대전화 대신 업무용 이메일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이를 따져 묻자 남편은 "당신이 예전에 이미 다 용서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걸로는 이제 이혼 못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때 용서해 줬다는 이유로 같은 여자와 또 바람을 피워도 참아야만 하는 것이냐"며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혼조차 요구할 수 없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임형창 변호사는 과거 외도를 용서했더라도 이후 같은 여성과 다시 부정행위를 했다면 별개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과거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때까지 있었던 행동을 용서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새로운 부정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같은 여성과 관계를 재개했다면 새로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며, 한 차례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얻고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 여성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지만 과거 상대 여성과 작성한 합의서가 있다면 당시 합의 내용과 범위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외도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남편이 상대 여성에게 고액의 선물을 사주거나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부부 공동재산을 사용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해당 지출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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