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공정하고 투명한 인·허가 행정을 위해 관내 건축·토목·환경 분야 용역업체 등 인·허가 대행기관에 시장 명의의 청렴서한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청렴서한문은 추석 명절을 전후해 금품·향응 제공이나 부당한 청탁 등 부패행위를 예방, 신뢰받는 인허가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서한문에는 업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제공 및 부당한 편의 요구 등 청렴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대행 기관들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나 불합리한 관행을 경험할 경우 신고자의 신분이 철저히 보호되는 익명신고시스템(헬프라인) 등에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이동희 김해시 허가민원과장은 "민관이 함께 인·허가 행정 청렴문화를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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