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지털교과서 태블릿 입찰담합 심의 착수…650억 규모

기사등록 2026/09/17 12:00:00

교육청 공급 입찰서 담합해 20만대 넘게 공급

공정위 "매우 중대한 위반"…과징금·고발 의견

[세종=뉴시스[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6.09.17.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PC)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교육청 등의 발주 입찰 가운데 약 650억원 규모가 담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17일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18일 피심인들에게 송부된다.

조사 대상은 아이브리지닷컴, 에이텍컴퓨터, 유니와이드, 포유디지탈 등 태블릿PC 제조·판매사업자 4곳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사업자가 교육청 등이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PC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650억원, 해당 입찰을 통해 공급된 태블릿PC는 20만대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PC는 초·중·고등학생이 수업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열람하고 온라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는 교재로, 코로나19 이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됐다.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는 태블릿PC와 달리 교육청이나 학교 등 공공기관이 교육사업에 필요한 물량을 일괄 구매해 학생들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한 건의 입찰을 통해 수천~수만대가 공급되기도 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담합 혐의를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과 관련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심사관의 의견으로 공정위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6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면 위원회를 열고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