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상당 가로채…총책 등 17명 구속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중국 국적 A(30)씨 등 17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콜센터 상담원과 대포유심·대포통장·중계기 유통 조직원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중국 등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하고 콜센터 사무실을 둔 채 검찰·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250여 명을 속여 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 글을 게시하거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조직원을 모집해 해외로 출국시켜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공무원증과 허위 아이피 접속 링크를 전송한 뒤 피해자들이 링크에 접속하면 피해자 이름, 사건 개요가 기재돼 있는 허위 공문 등이 화면에 현출되도록 해 실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치밀하게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직원들의 범죄 수당은 현지 화폐(위안화)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공범 33명에 대해서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도피국가에 강제송환을 요청했다.
경찰은 "해외로 출국해 범죄단체에 가담하거나 대포통장, 대포유심 제공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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