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감사인 지정 3년·재무부서장 직무정지 6개월·검찰 통보
거래소, 기업심사위 대상 여부 검토…해태 "재발 방지 노력"
[서울=뉴시스]김상윤 최홍 기자 =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해태제과식품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심사를 받게 됐다. 해태제과는 문제가 된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와 자진 정정 공시를 마쳤으며 내부통제제도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진행한 뒤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2024년 5월 자진 정정공시했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과대계상 금액은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153억1700만원, 2018년 112억5600만원, 2019년 127억7700만원 등 총 530억2800만원이다.
또 해태제과는 증권 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제16기부터 제18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채권 조회서에 거짓으로 회신할 것을 거래처에 요청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지적됐다.
이에 증선위는 해태제과에 감사인 지정 3년을 조치했다. 재무부서장에게는 면직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을, 전 감사에게는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했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해태제과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통보 사실과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회사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가 심의 대상으로 결정하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절차가 진행되며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된다.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해태제과 주권은 16일 오후 6시9분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 검찰 통보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사유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해태제과는 이번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7년 이전에 발생한 일부 영업사원의 실적 부풀리기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즉각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020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 강화에 나섰다. 공시를 통해서도 내부통제제도 6대 핵심 영역을 전면 개선했다고 밝혔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해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해 회계 투명성을 확실하게 제고하고 내부감사 장치를 확립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하고 보완해 동일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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