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송내역환승센터 인천방향 진출입로 구조로 인해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신호대기 중인 버스 뒤를 따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해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부터 15일까지 집계된 과태료 면제 대상은 총 145건으로, 금액으로는 725만원이다.
임황헌 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치는 도로 구조와 차로 특성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도로 환경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정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newsis.com